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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설명

졸업확정신고 제도 본격 시행 대비 신고 제출안내 (학사과정)

 

1. 관련 규정 숭실대학교 학칙 제46(학사과정의 졸업), 2020.1.22. 대학평의원회 심의 (학칙 개정 심의 통과 시 바로 시행되므로 2020.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대상이 됨)

 

2. 제도 개요 학생의 해당 학기 졸업 희망/비희망 여부를 u-SAINT 시스템으로 접수

 

3. 배경/목적 학생의 해당 학기 졸업 희망/비희망 의사를 보다 편리하게 표시하여 학생 편의성 및 행정 정확도를 개선

 

4. 기존 대비 졸업요건 변경 내용 비교

 

 

구분

졸업요건

비고

현행

졸업학점 충족

☞ 졸업논문/시험 미제출(유예)

졸업시기 조정

졸업논문/시험 성적 통과

변경

졸업학점 충족

☞ u-Saint 졸업 확정 동의 여부로

졸업시기 조정, 1개 조건이라도

미달될 경우 졸업 불가능(수료)

졸업논문/시험 성적 통과

u-Saint에서 졸업 확정 동의(신규 요건)

 

5. 신고 제출 기간 : 2020. 01.14.() 13:00 ~ 01.28() 13:00 까지 

(제출 시작일은 시스템 개발테스트 완료 일정에 따라 당겨질 수 있음)

(학칙 개정 통과 시 바로 적용해야 하므로 개정 적용 전 미리 신고 접수 실시)

 

6. 신고 제출 절차

. u-SAINT 접속 학사관리 성적/졸업 졸업확정신고 메뉴 이동

졸업생 연락처 업데이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동의 확인 및 연락처 정보 입력

졸업 희망자 확정 동의 신청 클릭 고지내용 확인 제출 버튼 클릭

졸업 거부자 확정 거부 신청 클릭 고지내용 확인 제출 버튼 클릭

신고 미제출 미정 졸업 거부자로 간주졸업 희망자는 반드시 동의 신청 필요!

 

7. 유의사항

졸업 확정 신고는 신청한 학기에만 유효

(졸업할 때 까지 매 학기마다 동의/거부를 다시 신청)

신고 학기에 다른 요건 미달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졸업할 학기에 다시 신고해야 함

신고 상태를 변경하려는 경우 위 공지한 신청변경 기간까지만 변경/재신청 가능

 

8. 문의 카카오톡 채널 1:1 채팅 <숭실대 학사팀~>

http://pf.kakao.com/_MarZC/chat

학사팀 대표전화 02-82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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