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확정신고 제도 본격 시행 대비 신고 제출안내 (학사과정)
1. 관련 규정 : 숭실대학교 학칙 제46조(학사과정의 졸업), 2020.1.22. 대학평의원회 심의 (학칙 개정 심의 통과 시 바로 시행되므로 2020.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대상이 됨)
2. 제도 개요 : 학생의 해당 학기 졸업 희망/비희망 여부를 u-SAINT 시스템으로 접수
3. 배경/목적 : 학생의 해당 학기 졸업 희망/비희망 의사를 보다 편리하게 표시하여 학생 편의성 및 행정 정확도를 개선
4. 기존 대비 졸업요건 변경 내용 비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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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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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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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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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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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논문/시험 미제출(유예)로
졸업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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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시험 성적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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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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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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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int 졸업 확정 동의 여부로
졸업시기 조정, 1개 조건이라도
미달될 경우 졸업 불가능(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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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시험 성적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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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int에서 졸업 확정 동의(신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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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 제출 기간 : 2020. 01.14.(화) 13:00 ~ 01.28(화) 13:00 까지
(제출 시작일은 시스템 개발, 테스트 완료 일정에 따라 당겨질 수 있음)
(학칙 개정 통과 시 바로 적용해야 하므로 개정 적용 전 미리 신고 접수 실시)
6. 신고 제출 절차
가. u-SAINT 접속 > 학사관리 > 성적/졸업 > 졸업확정신고 메뉴 이동
나. 졸업생 연락처 업데이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동의 확인 및 연락처 정보 입력
다. 졸업 희망자 : 확정 동의 신청 클릭 > 고지내용 확인 > 제출 버튼 클릭
라. 졸업 거부자 : 확정 거부 신청 클릭 > 고지내용 확인 > 제출 버튼 클릭
마. 신고 미제출 = 미정 = 졸업 거부자로 간주, 졸업 희망자는 반드시 동의 신청 필요!
7. 유의사항
가. 졸업 확정 신고는 신청한 학기에만 유효함
(졸업할 때 까지 매 학기마다 동의/거부를 다시 신청)
나. 신고 학기에 다른 요건 미달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 졸업할 학기에 다시 신고해야 함
다. 신고 상태를 변경하려는 경우 위 공지한 신청, 변경 기간까지만 변경/재신청 가능
8. 문의 : 카카오톡 채널 1:1 채팅 <숭실대 학사팀~>
http://pf.kakao.com/_MarZC/chat
학사팀 대표전화 02-820-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