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팀-283(2022. 06. 03)호와 관련하여 2022학년도 필수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재학생들은 기간 내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
가. 성폭력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나. 가정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제3항
2. 교육명 :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약 1시간 40분
3. 교육대상 : 대학원 재학생
4. 교육방법 : 온라인
가. U-Saint 로그인→스마트캠퍼스 LMS → 마이페이지(Learning)→2022년 폭력예방교육 클릭
나. 영상 90% 이상 시청 후 간단한 퀴즈 응시 후 이수 완료(퀴즈 점수는 반영하지 않음)
5. 교육기간 : 2022. 05. 20(금) ~ 2022. 12. 31(토)
6. 비고 : 기한 내 미수강 시 불이익은 없으나, 필수 의무교육임으로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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