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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제목 - 설명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청의 등록외국인 “재입국 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내용을 안내하니 외국인 유학생이 있는 학과에서는 관련내용을 학과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30조

 

2. 대상 : 2020년 6월 1일 이후 출국 후 재입국하려는 등록 외국인

 

3. 내용 :

  가. 2020년 6월 1일 이후 출국 시 : 출국 전 출입국 · 외국인 관서 방문하여 재입국허가서 발급 ※ 미발급시 외국인 등록증 말소

  나. 2020년 6월 1일 이후 출국 후 재입국시 : 현지에서 출국하는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소지하여 재입국 ※ 진단서 미소지시 입국 불허

 

 진단서 관련 유의사항

– 진단서는 현지의 유효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서, 영문으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 유무 및 검사일시(출발일 전 48시간 이내 검사 시에만 인정),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진단서에는 코로나19 음석 여부가 반드시 기재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음성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됩니다.

 

 

4. 시행일 : 2020. 06. 01

5. 비고 : 현재 재학 및 수료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해당내용을 안내하여, 방학기간에 출국 후 2020-2학기 재 입국시 입국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안내 바랍니다.

붙임 : 재입국허가 면제 중단 안내문 각1부(국문, 영문, 중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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